민사 가장임차인의 배당금에 대해 배당이의한 사건[전부승소-원고대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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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특징
원고는 금융기관으로서 소외 채무자에게 담보대출을 해주었고, 이후 채무연체로 인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여 2순위로서 배당을 받았습니다. 1순위는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신고한 자가 배당되었지만 가장임차인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소외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임을 입증하였고,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의 선의의 항변에 대해서는 피고와 소외 채무자간에 금전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소외 채무자의 채무상태를 전혀 모르기 어려운점, 보증금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금 이외에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는 점, 공인중개사입회없이 당사자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임대차보증금액수가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금액에 비해 상당히 적은 액수인 점을 입증하여 반박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변호사의 논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전부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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