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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전부승소-원고대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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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46회 작성일 20-11-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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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특징

원고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였고 피고의 산하기관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 고지받아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수도법 71조 제1항이 정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건축주인 원고에게 부과하였으므로 수도법령이 정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하였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변호사의 논리적 주장으로 납부하였던 금액 전액에 대해 원고승소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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