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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1심에서 징역1년 실형선고 후 법정구속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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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67회 작성일 21-11-0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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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기존에 음주전과 3회가 있었고 직전에 집행유예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 안 한 상태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법정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의 부모님이 아들이 1심에서 징역1년 선고 후 법정구속되자 음주운전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보던 중 이규호 변호사가 음주사건 관련 처리에 있어서 잘 한다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방문해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하며 성실히 수사에 임하였던 점, 피고인은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면서 선량한 사회인이자 가장으로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을 곁에서 도울 가족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카트를 자동차의 운행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등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쓰레기 수거용 전동카트와 운행용 차량의 운행에 따른 위험성은 달리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실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여러 정상참작요인을 감안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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