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친권자 및 양유자 지정과 변경[전부인용-청구인대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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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재혼을 하였고 자녀들을 친척에게 맡기고 방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본인에게 변경하고 하였습니다.
2.변호사의 조력
양육자변경 심판확정전에 자녀의 보호와 양육이 시급함을 주장하여 청구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받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3. 결론
변호사의 논리적 주장으로 법원은 청구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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