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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동상이몽 상속재산분할, 복잡성 해결하는 방법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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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56회 작성일 22-09-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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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ENA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형들에게 속아 부당한 상속 재산분할을 하게 된 남성의 에피소드가 등장한 바 있다. 드라마는 억울하게 상속받은 재산을 빼앗기고 빚만 생기게 된 상속인의 상황을 그렸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겠어?’, ‘드라마적 허용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불공평한 상속을 둘러싼 갈등은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상속재산의 공평한 분배는 생각보다 더 어려운 문제다. 특히 일부 상속인이 증여나 유언을 받았거나, 망인의 재혼 전 자녀가 발견된 경우, 상속인 중 행방불명이나 인지장애인이 있는 경우, 망인과의 관계에서 인지 청구소송 또는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등은 사안의 복잡성이 더욱 커진다.

 

상속재산분할소송 등 상속 관련 종합 법률 자문을 맡은 수원 법률사무소 강인 이규호 상속전문변호사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동소유가 된다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면 가정법원에 그 분할(구체적 상속 비율 및 분할 방법)을 청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때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 일종의 계약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 만약 일부 상속인만 참여한 상태서 협의가 이뤄졌다면 해당 협의분할은 무효가 된다. 정당한 권리를 가진 상속인을 배제한 상태로 이뤄진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갈등의 불씨가 된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 전속관할 가사비송사건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우선 조정을 신청해야 함이 원칙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설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더라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진행한다.

 

상속재산을 나누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소유관계 공동상속인 확정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한다. 법적 분쟁이 본격화되면 가족간 불화를 피하기 어려우므로 사전에 상속전문변호사 등을 만나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사실상 남남으로 지냈거나, 불화가 있더라도 상속결격 사유가 없다면 자신 몫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억울함을 느낀다면 다른 동순위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과정에서 기여분 청구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기여분을 인정받아, 나눠야 하는 상속재산을 줄일 수 있다.

 

상속재산 분할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규호 변호사구체적 상속재산 분할 방법에는 각 공동상속인이 여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현물분할’,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또는 1인의 소유로 하면서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 경매 절차를 활용한 경매분할등이 있다""상속재산 유형을 분석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저널의 2022.09.19. 기사 자문 내용입니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출처 | by 법률저널 :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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